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의 물류 피해가 커진다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 진행 순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신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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